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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10.04 19:27

영국체류자 벤처캐피탈 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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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체류자 벤처캐피탈 사업비자




Q: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온 가족이 영국에 있는데 경제적, 개인적 사유로 학위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것 같아 사업비자로 바꾸어 사업하고 영주권도 받고 싶다. 20만 파운드와 같은 그런 큰 자금 여유는 없는데 주변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더러 있어 저도 가능한 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정확한 것은 개인 조건과 사업플랜 등을 보고 결정될 일이다. 오늘은 이미 영국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등 각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과정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지 알아본다.





◆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란?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인데, 이는 기존의 20만 파운드 사업비자 심사를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문제점과 그 비자를 받고 들어 온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페이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도 주기적 미팅을 통해 정상적 사업이 되고 있는지 체크함으로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도입된 새로운 사업비자 제도이다.  


이는 초기단계 사업플랜부터 투자전문기관을 통해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도 깊은 사업플랜 심사와 미팅을 통한 사업자의 능력평가 및 그 분야 시장조사를 통한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모두 체크함으로서,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공무원 비자심사관이 생소한 분야의 사업플랜만 보고 바로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비자를 줘야만 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심사를 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 영국 체류자 VC사업비자 과정


학생비자로 체류하신 분은 영국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본국에 가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한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조건 속에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사업플랜 안내를 받아 사업플랜을 세우고 이를 VC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그후 미팅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증서, 전과정 포트폴리오 및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비자를 신청한다.


만일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분이 지원하는 경우 해외서 바로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고, 영국방문으로 VC담당자와 미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본인 조건에 따라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재정증명과 영어증명 등


- 재정증명으로 본인은 £3310 이상을 90일 이상 본인의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동반자는 한 명당 £1890에 해당하는 자금을 동반자 수 만큼의 총액을 주비자자 혹은 동반자의 은행계좌에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영어능력증명으로 IELTS for UKVI 시험 4.0(4영역)이상 받거나 혹은 Trinity College London시험 ISE I (B1) 정도의 낮은 수준의 영어성적을 요구한다.  혹은 주영어권 대학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증명을 하면 된다.


-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살았던 나라에서 받아 제출한다. 한국의 경우 약 3-5일정도 소요된다. 일본은 약 2개월 소요된다.





◆ 요즘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심사경향 


요즘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뷰도 없이 4-6일만에 바로 승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플랜을 포함해 전체 약 150페이지 정도 서류를 1-2시간만에 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검증된 사업플랜과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 등 벤쳐캐피탈 전문기관을 통해서 투자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를 불법체류 경력이나 범죄경력 등 확실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1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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