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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생계비 25%는 사회복지금이 분담





프랑스인의 주요 생활비 지출 부분인 의료, 교육 그리고 문화생활 비용은 공공복지제도와 사회단체들의 분담이 큰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통계청 INSEE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의하면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국가의 재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복지에 사용되는 사회비용은 3840억 유로로 2015년 전체 가계소비의 1/4에 해당하며 분담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보고서는 가계소비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법, 국방, 치안 등 국가관할 부분과 실업수당과 같은 일반사회복지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제한적 수치다. 


사회비용금의 주요 쓰임새는 의료, 교육, 주거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며 지난 195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의 9.6%였던 1960년대에 비해 2015년 17.6%였다.   


사회비용부담이 선명한 상승세를 보인 곳은 의료분야다. 1970년대 이후 의료혜택 확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의료품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회보장제가 분담하는 의료비는 74%로 매년 약 2100억 유로가 지출되고 있다. 


1960년대 사회비용 10%를 차지했던 주거 보조비는 현재 25% 수준이다. 1948년에 창안된 주택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을 시작으로 1971년 사회주거 수당ALS, 1977년 개인주거 수당 APL로 보완단계를 거쳐온 주거혜택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임대료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거 보조비가 실질적 지원 효과보다는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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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 action sociale는 2000년대부터 개인별 자립수당 APA 및 영유아 보육 지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지원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었지만 가족수당기금공단, 지방자치단체기금 그리고 각 비영리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교육 부분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교육 관련 90%는 사회비용이 부담하고 있다. 각 가계는 공사립 교육, 직업 교육, 운전 교육 등에 대한 등록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문화, 여가생활 보조율은 17%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다소 제한되어있다.      


 지역사회 지원금이 2/3를 담당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그 격차가 다양하다. 의료비와 장애인 지원 그리고 유아 보육비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자금이 책임지고 있지만 양로원의 경우 개인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비용 지출은 경제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경우 지출보다는 국내총생률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율은 하락한다. 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사회비용은 사회적 연동작용을 담당한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복지혜택이 요구가 강화되어 국내총생산이 감소해도 지출을 상승한다.    


총체적 사회책임연대는 프랑스 사회모델의 기본 원리다. 


국민총생산의 57%를 차지하는 공공지출비용은 종종 일부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권 보장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사진출처: 르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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