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10.25 17:41

EEA패밀리퍼밋과 영국 직장 잡기

조회 수 16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패밀리퍼밋과 영국 직장 잡기





Q: EEA인과 결혼해서 영국에 들어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했다. 그런데 직장을 잡으려고 하니 여권을 가져오라 하고, 비유럽인에게는 여권과 체류신분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EEA패릴리 거주카드 신청 시 각각 여권을 모두 보내서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먼저 EEA인이 취업을 하고, 그 후에 비유럽인 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외국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EEA가족들이 어떻게 체류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 EEA패밀리의 체류확보 


EEA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들어와 EEA패밀리로 거주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EEA인이 영국에 취업, 자영업, 학생, 자급자족(self-sufficient), 은퇴자,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막 결혼해서 입국한 젊은이인 경우 생업이 있는지 혹은 학교에 등록했는지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즉, EEA인이 영국에 확실한 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는 EEA패밀리로서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대개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등록한 후에 EEA패밀리로 거주카드를 신청한다. 

그러나 학업을 하지 않는 이상 취업이 생각만큼 쉽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없거나 혹은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여권을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기에 여권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 따라서 EEA인이 영국에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비유럽인 배우자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 EEA패밀리퍼밋 우선 확보


EEA인과 결혼한 경우, 영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은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유럽인 배우자도 입국 후 직장을 잡아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 체류신분 증명이 가능하므로 입국하자마자 바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EEA인 배우자도 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6개월을 받게 되고, 영국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EEA패밀리 거주카드(5년짜리)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과 취업문제 


EEA인이 영국에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비유럽인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즉,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기 전까지는 EEA인이 취업을 해서 재직증명서 혹은 학교에 등록을 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두 부부의 여권을 반드시 원본으로 보내야 한다. 즉, 변호사공증 사본으로 보낼 수 없다. 

따라서 여권을 이민국으로 보낸 이후에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 부부가 모두다 취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이를 받지 않고 영국에 들어왔다면 EEA인이 취업이나 학업을 시작한 이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조기 여권 반환 신청


질문자처럼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지 않고 영국에 입국해서 직장을 잡기 전에 바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바이오 메트릭(지문찍기 등)을 한 후에 이민국 웹사이트(https://eforms.homeoffice.gov.uk/outreach/Return_of_Documents.ofml)에서 여권 조기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만 제공하면 대개 10일 이내에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바이오 메트릭 요구 편지는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한 후에 약 4-6주사이에 대개 받고 있는 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5시 ~ 새벽 1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5
956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3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file eknews 2016.11.07 2079
955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eknews 2016.11.06 2172
95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상대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는 사랑 eknews 2016.11.06 1592
953 오지혜의 ARTNOW 잉카 쇼나바레(Yinka Shonabare)와 디아스포라(Diaspora) file eknews 2016.11.06 1867
9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4 ) 에로스 이야기 file eknews 2016.11.06 3879
»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영국 직장 잡기 eknews 2016.10.25 1643
95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부부 2 eknews 2016.10.25 1657
949 박심원의 사회칼럼 외모지상주의 file eknews 2016.10.25 2715
948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11
947 오지혜의 ARTNOW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s)의 대담한 도전 file eknews 2016.10.23 6685
94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아프로디테의 탄생 file eknews 2016.10.23 3189
945 유로저널 와인칼럼 왔노라! 뛰었노라!! 마셨노라!!! 2016 마라톤 뒤 메도크 #1 file eknews 2016.10.18 1704
944 영국 이민과 생활 워크비자 동반자 영주권 체류기간 부족 시 eknews 2016.10.18 1844
94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소크라테스의 재판으로 철학을 예수의 재판으로 종교를 사형시키던 시대에 신화가 있었다 file eknews 2016.10.17 2254
942 박심원의 사회칼럼 나무야 나무야 file eknews 2016.10.17 2148
941 오지혜의 ARTNOW 미술품을 소장하는 새로운 방법 – Own Art Loan file eknews 2016.10.16 2086
940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2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file eknews 2016.10.16 1861
93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부부 1 eknews 2016.10.16 1912
938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와 냉각기 eknews 2016.10.11 1354
937 박심원의 사회칼럼 인간이 걸어야 할 길 file eknews 2016.10.10 1475
Board Pagination ‹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