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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평의회 마구간 설치 허용



프랑스의 각 도시 시청사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마구간 설치가 허용된다.


프랑스의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평의회(Conseil d'Etat)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몇 도시들의 시청사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마구간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프랑스는 1905년에 제정된 국가와 종교 분리법에 따라 정부 기관 및 공공장소에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오렐리 브르토노 국가 평의회 판사는 마구간 설치는 몇몇 조건에 하에서 1905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르토노 판사는 종교적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마구간 설치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56- 3.jpg



시청사 내에 마구간 설치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낭트시에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마구간의 설치에 대해 낭트시가 속해 있는 벙데도 평의회는 낭트시의 마구간 설치를 허용한 반면 일드 프랑스 멜랭시의 마구간 설치는 금지되었던 바 있다. 게다가 12월에는 남부 랑그 도크 루씨옹의 도시 베지에에서 FN 소속이였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이 시청사에 마구간 설치를 하자 인권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메나르 시장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앞으로 시청사에 마구간 설치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가능해진다. 첫째는 마구간 전시가 일시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마구간 전시를 통해 종교를 전하려는 어떤 행동도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 셋째로는 문화적 행사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오렐리 브르토노 판사는 국가와 종교 분리 원칙이 '마구간 소송'으로 원래 원칙의 의도와 달리 논란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20minutes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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