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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영화·방송 등 방영 금지 방침 정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가 제작한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비롯해 국내 연예인의 중국 내 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드 배치 문제를 활용해 사실상 한류 금지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 및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합작을 통해 제작을 하려던 드라마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미뤄지거나 파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한류 배제 움직임이 중국 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류에 대한 금지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조사 업체 이언왕 등은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리메이크 작품의 방송을 금지하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한 국내 언론이 전했다.

 단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한 예능 작품은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지침이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이 한층 강화됐다. 광고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쑤위성TV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한국 연예인 출연하는 방송 광고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내부 통지 문건 사진이 올라왔다.

또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광전총국이 내부적으로 전국의 위성TV 방송사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모든 연예·오락 프로그램 방송과 리메이크 제작 등을 금지토록 했다고 전했다.

1067-문화 3 사진.jpg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한류콘텐츠 교류를 위해 장쑤성을 방문하려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현지에서 대형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 발표로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 한류 공연 승인은 매달 2건에서 4건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다 10월 이후 허가 건수는 전무한 상황인다.
이 때문에 한류를 규제하는 '금한령'이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 양국의 인문 교류는 민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고 밝혀 향후에도 지속적인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중국 기업들이 한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 원 규모이며,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올 들어 350억 원을 들여 연예기획사 SM의 지분 4%를 인수하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한류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한류 규제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큰 손실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지의 문화산업 전문가들은 금한령은 우수한 외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해서 오히려 중국 내 시장의 왜곡을 가져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류 전반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유통업계, 패션업계,여행·뷰티업계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아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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