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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소 미리 신고하면 해외체류 기간 염려 없어
 

행자부 "140만여명 미국등 해외체류자 불편 해소 기대"




한국에서 유럽 등 해외로 장기간 유학이나 파견을 가더라도 미리 주소를 등록해 둘 경우 거주불명자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한국내에 친인척이 없어서 주소를 둘 세대가 없을 경우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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