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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걸림돌 ‘직장 분위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직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원제도다. 

2016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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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68.8%가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26.6%였으며 ‘지속적 자기경력 개발’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2%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41.5%로 가장 많아 정착을 위해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17.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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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정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57.9%, ‘다소 도움이 된다’는 16.3%로 긍정적인 평가가 74.2%로 나타났다. ‘도움이 안 된다’는 25.8%,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6.0%였다.

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해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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