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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00:06

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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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Q: 영국서 YMS비자로 2년을 체류하고 귀국했는데, 그 후에 3주간 영국에 방문후 다시 귀국했는데,        다시 방문으로 입국할 때 문제가될지 궁금하다.

A: 방문()비자로 연간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입국사유가 타당하면 입국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입국사    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총 180일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하게 된다. 오늘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할 때, 그리고 입국후 외국을 다시 다녀오는 경우 등 방문자 입국심사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방문비자와 방문무비자 


한국인들은 영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서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는다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고 바로 입국을 하지만방문비자 없이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하면서 입국심사에서 확실한 체크를 하고 입국을 허락받는다

이때 입국심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하는 편이나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빋으면 잘못 답변을 할 수 있고그것이 원인이 되어 입국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ㅁ 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준비 


영국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시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다첫째는 왜 영국에 왔느냐둘째는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두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 확장된 질문을 하게 된다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과 심사경향이다이에 대해 먼저 입국사유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관광이 입국목적이라면심사관은 관례적으로 보면 맥시멈 2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볼 것이다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의심없이 입국을 허락한다가장 입국하기 쉬운 것은 28일이하이다

그러나 단순관광을 하겠다고 하고 3-4개월 있겠다고 하면그 다음은 왜 그렇게 오랜기간 있을 것이냐뭘 하려고 그러느냐 등등 따져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허락하지만여행스케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입국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자신이 말한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유리하다.

 

ㅁ 체류기간에 대한 입국심사


방문무비자로는 연간 180일까지는 입국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개 입국을 허락한다

이는 한 해에 여러번을 입국하더라도 모두 합쳐 동일하게 적용한다입국하는 시점에서 이전에 체류했던 기간과 앞으로 체류할 기간을 합쳐 총 180일미만이 되어야 한다이를 넘기면 입국거절로 바로 이어지는 편이다

예를들면, 4개월을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사람이 인접국가를 다녀오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얼마나 있겠느냐고 물으면 2개월 있을 것이라고 하면이전 4개월과 앞으로 있을 2개월을 합쳐 총 6개월미만이기에 사유만 타당하면 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3개월을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 이전체류와 합쳐 6개월이 넘으므로 입국거절을 한다

입국거절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별도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4개월을 이미 체류한 사람이 왜 또 3개월을 더 있겠다고 했는지또 불법활동불법노동 의도 조사 및 영국내 연결된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 끝도 없는 조사를 3-4시간씩 한다결국 그 다음날 자신이 왔던 도시로 되돌려 보낸다.

 

ㅁ 방문비자 신청하는 경우 


한국인은 방문비자가 없이도 영국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방문비자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이전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영국 방문비자는 모든 비자들 중에 가장 비자 거절률이 높다직업 및 확실한 점검이 되지 않고는 방문비자를 주지 않는다

특별히 사업방문비자나 아카데믹비지터로서 방문비자 등 특수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단순관광 방문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그냥 영국을 입국해서 입국심사를 통해서 방문무비자 입국을 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과거에 불법체류기록이나 비자거절 등 여러가지 입국거절 될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리 방문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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