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화된 정보 통신 감시법, 미흡한 관리감독(1면)

by eknews posted Dec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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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강화된 정보 통신 감시법, 미흡한 관리감독
 


주요 국가 안보정책의 하나인 프랑스 정보통신 감시법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서가 제출된 가운데 법은 강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이 따른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대테러 정책의 일환인 정보통신 감시법룰 강화에 따른 효용성에 대한 첫 상황 보고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한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활동 증가와 독립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감시법은 확대되었지만 오용에 대한 제재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015년 봄 정부의 정보통신 감시법을 강화에 대해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었다. 정보통신 감시법의 효과성에 대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적인 모호함과 불명확성이 존재하지만 기관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감시기술위원회CNCTR는 그의 전신인 국가도청관리위원회보다 예산과 행정원 증가 등 그 기능이 더욱 보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국무원 장관 등을 포함한 기술팀과 법무팀 강화로 기관의 투명성이 높혔으며 매 시간당 활동의견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CNCTR는 정보법에 따라 합법적인 개인 위치추적이나 휴대폰 감시감청에 대해 더욱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찰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활동감시시스템이라 알려진 감시장비인 일명 '스파이가방(IMSI catcher)'의 기능과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전화통화 도감청은 매우 드물게 허용되고 있다고 프랑시스 드롱CNCTR위원장은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SI catcher에 의한 도감청은 기관내부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스파이가방에 의해 저장된 도감청 데이터자료는 4년 동안 저장되며 감시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자료는 90일 이내로 파기되어야 한다. CNCTR는  정보감찰 활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감시 업무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면서  과정에서 오는 오류는 의도적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CNCTR가 발표한 감시대상은 약 2만 여명으로 이중 테러관련이 4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집단 폭력과 조직범죄 관련이 40%로 나타났다. 


1071 - 프랑스 1면.jpg


문제는 집단폭력과 조직범죄를 묶어버리면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다. 
특히 집회나 시위 등 사회운동차원의 활동들이 같이 감시대상에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자유 침해문제가 비판대에 오른다. 

위원회측은 극단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전방위적 시스템인 '블랙박스'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테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지만 무작위적 대중을 상대로 대량 감시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내년 봄까지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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