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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9:20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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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신청시기





Q: EEA인과 결혼해 영국에 가서 일하고자 한다면, EEA 패밀리퍼밋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고 영국에 와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오늘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가야 할지, 아니면 영국에 가서 바로 EEA패밀리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EEA패밀리 기본 개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EEA패밀리와 영국체류 자격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이다. EEA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영국에 와서 무한정 그냥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EA시민권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EEA Free Movement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핵심은 EEA시민권자가 타 유럽국가에서 첫 6개월만 조건없이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이후에는 반드시 영국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EA시민권자도 영국에 불법체류자가 된다. 여기서 6개월이내에 합법적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의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 취업, 사업 (자영업이나 회사설립 등),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job seeker)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 비EEA인 배우자 체류자격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와 노동 할 수 있는 자격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어진다. 즉,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받아야만 체류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위의 5가지 체류조항 중의 하나에 속하면 본인과 그 배우자는 사실상 Immigration Control을 받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비자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입국심사관은 입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에 EEA패밀리는 비유럽인일지라도 비자가 필요없이 영국에 입국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즉, 체류하고 일하는데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개념  

EEA패밀리는 비EU인 배우자라도 결혼만 했다면 체류자격과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EEA이민법을 일반시민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있다. 즉, 회사 사장이나 은행이나 학교나 집 주인이나 각종 생활과정에서 부딪쳐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EEA패밀리로 인정받은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EEA패밀리퍼밋이나 EEA패밀리 거주카드이다. EEA패밀리카드는 해외에서 영국에 들어올 때 신청하는 것으로 6개월짜리이고, EEA패밀리거주카드는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5년짜리이다.  


◆ 영국 취업과 신분증명

영국에 와서 바로 취업을 하려면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없으면 취업시 요구하는 체류증명을 할 수 없어 고용주는 채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이것으로 체류증명을 하여 첫 6개월이내에 취업을 하고, 그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본인의 여권과 EEA시민권자의 여권(혹은 ID카드) 원본을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EEA인이 위의 5가지 중의 하나 체류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그후 둘다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 6개월 심사기간 동안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입국후 바로 취업이 필요한 분은 가능한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입국해 6개월 여유기간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재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학생이거나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영국에 와서 바로 직장을 잡지 않고 6개월 이후에나 직장을 잡아도 되는 경우에는 영국에 입국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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