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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03 22:50

2017년 영국 이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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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국 이민전망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독자여러분들에게 올해에는 꿈꾸던 일들에 많은 진보가 있길 바란다. 또 영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2017년에 주요 영국이민 루트별로 변화상황과 심사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영국이민루트는 T1사업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등이다.


◆ T1E사업비자 
영국이민에 주요한 루트인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4월에 크게 사업비자 신청규정이 바뀌면서 올해는 그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하나 고려할 것은 올해 4월부터 T2G취업비자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바뀔 예정이라서 취업비자 신청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사업비자 신청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자는 크게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VC)사업비자를 주로 신청하는데, 20만파운드 사업비자는 취업비자 루트가 점점 막혀가면서 신청자가 좀 더 증가할 것이기에 그만큼 경쟁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VC사업비자는 거의 고정된 인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봐서 큰 변화가 없이 지난해 처럼 순조롭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 T2 워크비자 
T2워크비자는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 주재원비자로 나뉘다. 먼저 T2G취업비자는 지난해 11월에 26세이상 경력직은 최저연봉을 2만 5천파운드로 인상한 했고, 올해 4월 6일이후 부터는 이를 3만파운드 이상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 잡코스 1000번대와 2000번대의 업종 즉, 주로 메니저급이상 간부직원들이 속하는 업종 종사자들은 올해 4월 6일이후 신청자부터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종교비자와 스포츠인 비자는 지원자가 많지 않고, 또 UCoS를 받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재원비자는 최저임금이 약간 인상될 뿐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솔렙비자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솔렙비자이다. 그래서 처음 3년비자 받고 와서 사업할 수 있고, 영국에서 2년연장을 할 수 있어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올해에도 정확한 준비서류만 갖추면 비자를 순조롭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결혼비자 
결혼비자는 배우자비자, 동거인파트너비자, EEA패밀리퍼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배우자비자는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이고, 동거인파트너비자는 이런 분과 2년이상 동거한 후에 신청하는 비자이다. 비자신청시 구비서류는 결혼증명서 대신 2년동거증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요구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득증명이다. 이 소득증명은 지난해와 올해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증명금액 인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단, 배우자비자나 동거인파트너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30개월 후에 연장해야 하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 연장시에 영어증명을 최소한 CEFR A2이상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한단계 높은 B1으로 요구하므로, B1(한국영어교과서 중 3 수준)의 영어 수준이 되면 처음부터 바로 B1을 보는 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 EEA패밀리 
EU인과 결혼으로 영국에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이다. 요즘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심사기간이 6개월이나 되고, 또 지난해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은 후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즉, EEA시민권자가 확실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또 자영업인 경우 상당한 매출액을 내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만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믿을 수 없는 형식적(또는 위장)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거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에 가능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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