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와 최소한의 체통을 유지해야

by eknews posted Jan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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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와 최소한의 체통을 유지해야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날에 불과 15분전에 통보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TV드라마를 통해 배웠을 법한 저급한 단어 등을 통해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이미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 민심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를 아랑곳하지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은 커녕 모든 의혹에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해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심판을 묵묵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분노에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최순실과 한 몸이 돼 국정을 농단한 것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삼성 합병 지원 의혹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지시로 한 일”이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무조건 잡아 떼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도 “모르는 일”, 차은택씨의 인사개입 의혹도 모두 부인했지만, 어느 건 하나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의혹에도 “기억을 더듬어보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인하며 자신의 해명을 뒤집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진정성보다는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기에만 급급했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이는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지연술이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보내 원격조종하려는 꼼수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치졸함마저 보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특검·국회·헌재의 출석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도, 불과 15분 전에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 촬영도 안되고 노트북도 금지해 불리한 보도는 막고, 변명도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퍼지게 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검과 헌재를 압박해 탄핵을 기각시키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게다가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의 도움을 받고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연 것 자체가 대통령 권한 행사이니,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탄핵 사유인데, 박 대통령은 버젓이 또 간담회를 열 태세라고 한다. 뻔뻔하고 무지막지한 헌재 심판 방해이자 치졸한 꼼수이다.

특히,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뿐 아니라 국정의 향배를 가를 역사적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으나, 작금의 사태를 촉발한 1차 원인 제공자인 박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는 것은 다시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역겹고 비겁한 형태였다.

어려운 과도적 통치 위기와 사회적 대혼란을 제거해 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도 일조해야 마땅하고, 헌법 준수와 위법적 행위의 여부를 가려내 최고 통치권자라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 가치를 확인시켜주면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권위와 자존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지금까지 제기된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기업 강제 모금 등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월호 7시간’ 등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 모든 것을 부인할 정도로 떳떳하다면, 법이 마련해 준 심판정에서 밝히는 게 상처받을 대로 받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정 농단의 오점을 조금이나마 씻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가진 엄중한 무게를 잘 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본적 통치구조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맡겨진 책무는 엄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사유 하나하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식이 아닌 탄핵 소추된 당사자에게 공직을 계속 맡겨야 할지 판단하는 징계재판이다. 
즉, 헌재도 처벌 여부가 아니라 파면 여부를 정하는 것인 만큼,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이 파면할지 말지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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