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17 21:24

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조회 수 14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Q: 아이리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해 왔는데, 2년 동거인으로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에 재정증명은 중요하지 않다.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증명이 되어야 가능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준비자들의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재정증명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 (Qualified person) 증명이다.

EU인이라고 영국에 무제한 자유롭게 체류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EEA 자유이동조약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면서 그 사이에 합법적 체류신분 확보를 해야한다.


◆ EEA인 합법적 체류신분이란?
EEA인이 6개월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려면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합법적 체류이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이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 그 동반자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다. 
 

◆ 5가지 체류 종류별 핵심자료들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EEA시민권자가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충족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은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한 증거자료, 자급자족자(주로 은퇴 연금수령자)는 그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등록된 구직자는 그 등록된 증거와 구직활동 증거자료 등이다.


◆ 서류의 진실성
이민국의 심사관은 위장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 예를들면, 취업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당 몇시간을 일해야 취업자라고 해야 하는가? 주당 5-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그 구분이 애매하다. 법적규정은 주당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취업된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심사관의 관점은 다르다. 일 시간이 작을 수록 위장취업이라고 의심받기 쉽고, 일시간이 많을수록 진실성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이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위장을 의심받을 수가 있고, 급여가 높을수록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진실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심없이 신뢰를 받으려면 주당 일시간이 가능한 풀타임이나, 혹은 풀타임에 가깝게 많을 수록 유리한데, 그 반대로 위의 내용이 빈약할 수록 의심은 커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을 의미하고, 그 이하는 파트타임으로 간주한다.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다. EEA패밀리 카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순소득이 높을수록 심사를 받는데 안전하고, 그 반대인 경우엔 그만큼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은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졌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자들의 거절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71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5 ) - 지중해 문명권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전파된 종교 3 file eknews 2017.01.09 1406
71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연장거절과 대책 및 연봉 file 편집부 2018.02.28 1405
71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지중해 문명 지역 문화 예술 산책 (4) file 편집부 2017.10.23 1405
713 아멘선교교회 칼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편집부 2019.09.09 1403
712 최지혜 예술칼럼 이 시대 우리 심층의 갈망을 일깨워 줄 영웅은?(2) file 편집부 2018.12.02 1403
» 영국 이민과 생활 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eknews 2017.01.17 1403
71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먼저 손을 내밀어야 eknews 2015.11.24 1403
709 최지혜 예술칼럼 모더니즘의 기본 개념 file 편집부 2019.11.18 1402
708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6) : 침묵 file 편집부 2018.04.16 1402
70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17 1399
706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6): 협상 file eknews02 2018.10.07 1396
705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는 자들로... 편집부 2019.06.11 1395
70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온 음식의 혁명 file 편집부 2019.06.24 1393
703 박심원의 사회칼럼 반복되는 일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편집부 2017.10.16 1392
70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전자계좌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eknews 2015.04.07 1391
70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1)-G7 정상 회담과 바스크(Basque) 와인의 추억 (1) file 편집부 2019.08.27 1390
70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 문화 예술 산책 예수 이야기 file 편집부 2018.04.10 1388
69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1-2년후 배우자비자 신청시 미리 준비 할 사항 eknews 2016.02.16 1386
698 오지혜의 ARTNOW UK’s FREE Museums file eknews 2016.02.07 1386
697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구역질 나는 국정원 댓글 조작과 언론 file eknews03 2017.08.08 1385
Board Pagination ‹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