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 중 전자기기 이용 시 벌금 인상 가능

by eknews posted Feb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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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 중 전자기기 이용 시 벌금 인상 가능




독일 교통부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교통법 위반시 내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앞으로도 엄격히 통제될 예정이다.


독일에서 운전 중에 스마트 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60유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곧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독일 IT 전문 언론 <Heise Online>, 운전 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 기기 이용 할 시 매겨지는 벌금 액수가 급격히 인상될 것이며, 이에는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  테블릿, e-Book Reader, 디지털 안경 착용 등도 포함된다기민당(CSU) 의원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rbrindt)는 교통부가 곧 운전 중 전자 기기 이용에 대한 벌금을 급격히 인상할 계획이며 전자기기의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통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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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포털 Statista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전체 운전자의 46%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2002-2012년까지의 사고 보험처리 결과를 보면, 총 사고의 11%룰 차지하는 대형 사고의 경우 그 원인이 운전 중의 휴대폰 이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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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인 2015년 운전 중 전자 기기 이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6만 건에 달한다. 이 중 73%는 남성 운전자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운전 중에 전자 기기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벌금의 액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반면 사용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편, 네비게이션과 헤드셋은 운전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기기에 속하며, 음성인식을 통해 운전 조정장치를 작동하거나 적신호 시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관련 내용은 독일 벌금 안내 정보사이트 www.bussgeld.de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Bussgeld.de>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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