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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2.14 18:31

해외거주하면서 영주권유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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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하면서 영주권유지 가능여부



Q: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2년에 한번씩만 영국에 다녀 가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고 하던데 계속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첫 10년까지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주권 BRP카드에 기록된 날자가 다 되면 갱신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 받고 해외 거주를 하면서 영국영주권 유지가 계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영주권 유지와 입국심사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이 있어서 2년미만에서 일정기간만 출타를 하는 경우는 2년이내에 반드시 영국에 귀국해야 한다. 그럴 경우 영주권은 유지 가능하다. 즉, 외국에 장기출타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에 영주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영국은 단지 방문만 하는 경우는 영주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즉, 해외에 장기로 거주하고 영국에 입국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에는 방문왔다고 하면, 해외 체류가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영국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입국심사관이 입국자와 대화속에서 결정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영국 입국시에 해외 출타를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에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영주권 기간과 갱신
과거에 받은 영주권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붙여서 발행해 주었다.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갱신할 필요가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언제 영주권을 받았던 상관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입국하면 된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는 영주권을 BRP카드로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받은 영주권 BRP카드는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미성연자는 영주권을 5년으로 받는다. 즉, 10년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BRP카드 갱신 신청할 때 요구조건이 중요하기에 알아봐야 한다.

◆ 영주권자 BRP카드 갱신시 서류
영주권을 발급받은지 2년이상 된 사람은 영국에서 지난 2년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요구하는 서류가 카운슬택스 빌/레터, GP로부터 서저리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레터들, 학교에 출석한 기록을 확인해 주는 레터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기료/가스료/수도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 고용주로부터 고용해서 일을 계속 해 왔다는 확인서 등을 통해서 영국현지에서 2년간 계속 살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지난 2년간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기록이 있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은행자료는 해외에서 사용했을 경우 외환으로 정산된 기록이 있고, 영국에서 사용했으면 일반 거래내역만 나타난다. 거래가 없었으면 거래 없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영국에 거주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증명하지 못하면 영국거주로 볼 수없기 때문에 영주권 갱신은 거절될 것이다. 즉,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 스티커 영주권 받은 경우
구형태로 여권에 스티커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없다. 그러나 영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생활하려면 비자 증명을 위해서는 BRP카드를 일반적으로 회사등이 입사시에 요구하므로 생활편리을 위해 BRP카드로 바꿔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2년간 영국거주 증명을 해야 BRP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영주권자는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귀국해도 1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영국입국 후 다시 5년을 연속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 영국생활을 하거나 자녀들 영국학교 보내는 것을 고려한다면 1년후에 바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후 한국에서 살더라도 거소증으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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