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2.20 23:11

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조회 수 14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Q: 취업비자를 온가족이 함께 신청해서 주비자자가 먼저 입국하여 현지 셋팅을 해 놓고 그 후에 동반가족들이 3개월 정도 뒤에 입국했으면 하는데 문제될만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할 때 주비자가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이 늦게 입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두가지 비자신청방법
한가족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날이 다른 경우, 개별적 사정에 따라 비자 신청할 때부터 함께 신청할 것인지 같이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자가 자신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출국일을 3개월이내에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3개월이내에 온 가족이 다른 시기에 출국한다면 한꺼번에 비자를 신청하되, 입국일을 달리써서 다른 입국일이 찍힌 입국사증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출국일부터 30일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둘째, 주비자 신청자와 동반비자가 영국에 입국하는 시기가 3개월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주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으면 그 후에 동반자들의 신청서를 사정에 맞게 원하는 시기에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면 된다.


◆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언 
대부분 비자신청자들은 주비자와 동반비자자가 동시에 들어 오는 것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주의 깊게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주비자자와 같은 기간의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레터나 별도의 노트를 적어 서로 입국시기가 다름을 심사관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반자 별도 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자가 먼저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에 동반자들이 자신이 입국하고자 하는 시기에 맞추어 뒤늦게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한사람당 630파운드이상의 자금에 해당되는 전체자금을 주비자자의 계좌나 동반비자 신청자인 배우자의 계좌에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동반자 늦은 입국과 영주권문제 
영국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워크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는 반드시 영국에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오는  경우, 주비자 소지자가5년이 되는 시점에 동반 배우자가 늦게 입국한 경우에는 늦은 입국기간만큼 영주권시 체류일수가 모자를 수 있다. 그러면 주비자만 영주권을 먼저 받고 배우자는 별도 비자를 받아서 더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연장해서 5년이상 체류한 후에 그 배우자가 5년이 되는 시점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입국시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주권은 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8일이상 동반자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한번 더 연장해야 할 것이다.


◆ 입국시 고려할 비자들
주비자자와 동반비자자의 입국시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먼저 그 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비자들이다. 즉, 첫 입국시 받은 비자를 근거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비자와 동반비자자들이 함께 입국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비자는 학생비자, 결혼비자, T2ICT주재원비자, 각종 T5단기비자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비자로 영주권 신청의 근거를 삼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비자와 동반비자자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다. 또는 28일이내에서 동반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런 비자들은 T1사업비자, T1투자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등등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7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와 취업비자 전환 및 연봉 file 편집부 2019.07.24 1460
775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59
77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8): 태양의 눈물 (Tears of The Sun) file 편집부 2019.02.18 1459
773 최지혜 예술칼럼 깨지는 경계선, 만들어지는 자화상 (Anne Imhof 3) file 편집부 2017.10.23 1459
772 아멘선교교회 칼럼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히9:27 ) eknews02 2018.06.04 1458
771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역시 장사는 파리처럼 해야... eknews03 2017.08.15 1458
770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9) 쏜다 file 편집부 2019.07.16 1457
» 영국 이민과 생활 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eknews 2017.02.20 1456
768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1) 달콤한 인생 file 편집부 2019.03.11 1455
767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2-1 file eknews03 2017.08.14 1455
76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완벽한 감사와 행복 eknews02 2018.06.10 1454
76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eknews 2015.08.16 1454
76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상식과 다른 행복의 길 file 편집부 2018.01.08 1453
763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8. 행복을 보장하는 의의 옷 편집부 2019.05.13 1452
76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편집부 2018.08.08 1450
761 최지혜 예술칼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줄것이다.' file 편집부 2018.10.14 1449
76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9.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편집부 2019.05.21 1448
759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4. 신념과 감사의 엄청난 파워 편집부 2019.02.12 1447
758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사태 중 영국비자연장 file 편집부 2020.05.18 1443
75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Merry Christmas!” file 편집부 2020.12.21 1442
Board Pagination ‹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