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법, 정부 원안대로 가결

by eknews posted Ma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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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법, 정부 원안대로 가결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협상 개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계획대로 3월 말에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발동 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영국 공영 방송 BBC와 일간 가디언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영국 의회 상/하 양원은 지난 13일, 영국 정부가 제출 한 EU 탈퇴 법안을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영국 정부는 EU와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 및 진행 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날 영국 상/하원은 정부가 제출 한 브렉시트 협상 통보 법안의 수정안 두개를 모두 부결시키고,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최종 재가를 받는 즉시 발효 될 예정이다.


BBC는 메이 총리가 EU에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통보하는 시기는 이달 말이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그 뒤부터는 최장 2년에 걸쳐 영국 정부 협상 대표와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집행 위원회 협상 대표가 본격적인 “이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양쪽은 이른바 “위자료” 및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만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 시민의 거주권 보장, 영국-EU 자유 무역 협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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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최대의 난관은 “위자료”문제가 될 것으로 전해져왔으며, EU는 2014년 부터 2020년 예산 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한 예산 기여금을 포함 해 약 600억 유로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 3월 둘째 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기여하려 브렉시트를 투표 한 것이 아니라며, EU의 요구에 대해 “나쁜 협상 (bad deal)” 보다는 “합의 결렬 (no deal)” 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표명했다.


영국과 EU의 2년 협상 기간은 합의를 통해 연장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협상 연장 없이 원만한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은 EU에서 자동적으로 탈퇴 처리 된다. 이 경우, 영국은 각종 지원금과 무관세, 자유 여행 등 EU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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