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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 개선으로 자녀학대와 가족원 폭력 감소해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수준이 제고되고 신고의사가 높아지면서, 자녀 학대와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 등 자녀학대율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학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주로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여성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 남성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7.5%,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은 57.5%로 나타나 여성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족원폭력률의 경우,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2013년 7.0%)이며, 반대로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2013년 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은 정서적 폭력 3.2%,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6%, 가해율은 정서적 폭력 3.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4%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율은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2013년 10.3%)였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며, 응답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28.6%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이유는 ‘나에 대한 부양부담으로’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로’ (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했다. 

1084-사회 1 사진.jpg

부부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2.9%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7.1%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9%)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12.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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