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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드론 시대, 연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한국도 드론시대를 맞이하면서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9일(목)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22일(수)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하고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은 994명(2016년)에서 약 1700명(2017. 3.)으로 증가할 전망된다.  

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20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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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2013년 64명 → 2014년 688명 → 2015년 897명 → 2016년 1,351명 → 2017년 1,536명(2월 기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비행시간에서 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의 기존 요건을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 + 교관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및 증빙자료 △자격증명 취득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드론(drone)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하는 말로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무인(無人) 비행기로, 드론(drone)은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한다.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UAV)라는 표현도 쓰인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IT전문 기자
      eurojournal07@ekne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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