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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탈리아 내 우버 운영 전면 중지 판결



미국 승사호출 서비스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영업금지 당했다.


현지 뉴스를 전하는 로컬지와 로이터 통신 등 복수매체의 지난 9일 일요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우버가 기존 택시 운전기사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판단, 우버의 모든 행위를 이탈리아 내에서 전면 금지시켰다.


특별히 로마 법원은 우버가 운송업체임에도 불구, 정부가 정한 기본 요금과는 다른 요금으로 운송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기존 택시 회사들이 우버와 가격 경쟁 면으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택시 면허를 획득하려면 로마 기준 약 15만 유로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야 하지만, 우버는 이에 비해 소액으로 영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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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판결 10일 내로 이탈리아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어떤 광고 혹은 캠페인도 실행 할 수 없다. 만일 우버가 이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 할 경우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판결에 우버는 “충격적이다”라고 전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버 이탈리아 지부의 공식 서신은 이탈리아의 운송법이 너무 구식이기 때문에 택시만을 허락하는 방식으로는 이탈리아인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한편, 우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 된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 자가용차를 이용해 운전하는 파트 타임 운전기사를 불러 이동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해 왔으며, 보통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지난 2여녀간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인해 기존 택시기사들과 회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여러 나라에서 철수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까지 우버가 금지 된 나라는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등으로, 이탈리아 또한 우버를 반대하는 시위가 꾸준히 행해져 왔다.


<사진 출처: CNET 캡쳐>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현기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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