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브렉시트 결정 철회 및 재발동 원천 봉쇄해 <1면 기사>

by eknews posted Apr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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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브렉시트 결정 철회 및 재발동  원천 봉쇄해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마이클 바니에 최고 교섭자가 지난 5일, 영국의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2년 내 철회 및 재발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영국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협상 조항에 새로이 추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EU 내 익명을 요구 한 고위급 관리는 인터뷰를 통해 바니에가 이미 예전부터 영국의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면 또한 이를 위해 로비 공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바니에와 EU는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위한 리스본 조약을 발동시킴으로서 EU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 한 후, 동태를 살피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고 EU와의 협상을 2년 이상으로 끄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비해 EU는 최근 영국에 “리스본 조약 시 모든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EU 관계자들은 영국과 EU의 협상은 2년만으로는 택도 없을 문제라며, 영국이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 될 시 리스본 조약을 철회하고 다시 발동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영국은 협상과 전략을 위한 추가 시간을 얻게 된다.


1085- 영국 기사 1면.jpg


이와 같은 유럽의 우려에 EU는 지난 수요일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영국의 일방적인 리스본 조약 철회는 없어야 한다” 고 단호히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리스본 조약 철회 또는 최소한 이에 대한 시도는 매우 현실적인 근미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디언의 분석이다.


이에 맞서 영국 또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4월 첫째 주 브렉시트 찬성 지지자들은 조일론 모검 법정 변호사의 진두지휘 하 영국이 일방적으로 리스본 조약을 철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문서를 작성 및 EU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영국이 2019년까지 EU와의 협상에서 지지부진 한 결과를 보일 경우 영국 총리가 조약을 철회 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EU는 당연히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오픈 브리튼 등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파들도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브렉시트를 위한 2년간의 협상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브렉시트 자체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을 철회 할 대안책도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브렉시트 데이비스 데이비드 장관은 다소 조심스레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철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소극적인 대답을 내놓은 반면, 메이 총리는 “영국은 무조건 2년 내 EU를 탈퇴한다” 고 재차 공식 선언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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