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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바지 프랑스, 법적 노동시간에 대한 후보들의 상반된 입장




지난해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 친기업적 노동법개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자율적 노동시간규정 허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따르면 기업의 자율에 따라 유연한 노동시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일명 코믈리 노동법에 대해 멜랑숑, 브느와 아몽, 마린느 르펜을 폐지를, 엠마뉴엘 마크롱과 프랑소와 피용은 기업의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사협의 노조와 고용주에 대한 규제 적용 완화 등에 대해 주요 다섯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명확하게 진영으로 나뉜다. 코믈리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화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다른 한쪽은 노사합의가 이뤄진다면 노동규제법의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을 수도 있게 완전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노동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의 마린느 르펜은 35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기준으로 초과 근무 조건논의를 전개하자는 입장이다. 멜랑숑과 브느와 아몽 또한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노동법을 취사선택할 있는 요인이 농후한 코믈리법에 반대하고 있다. 아몽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있는 노동계약이나 노사합의 조약을 재검토하고 예전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멜랑숑과 아몽은 노동시간감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멜량숑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아몽은 현행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기업부담금을 줄이는 대가로 노동시간 감소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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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대해 엠마뉴엘 마크롱과 프랑소와 피용은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한다. 코믈리법이 사회당정권의 산물이지만 공화당 후보인 피용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걸음 나아간다. 피용과 마크롱은 산별산업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부재로 인해 노사협의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후보는 남녀평등문제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하지만 법정 노동시간, 노동시간 선택, 임금협의 등은 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용은 법정 35노동시간을 폐지하고 기업이 초가근무시간을 정할 있게2년의 논의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35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를 준거로 기업에서 실제노동시간을 협상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의 주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현행 노동법과 차이가 없다. 반면 이들의 관심은 최저임금, 사회부담금 많은 조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출처 :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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