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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부실 금융,예금주 보호 못받아'
        
EU내 금융 기관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실 금융기관의 주주는 구제받지 못하고,민간부문 해결을

우선시하지만 채권자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10월 9일(화)에 개최된 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경간 금융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원칙,로드맵 등에 관해 이와같은

결론을 채택하였다.

이번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는 초기단계부터 관련 회원국은 모두 위기관리와 해결

에 참여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모두 합의했다.

경제의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관련된 회원국간에 공정하고 균형된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고 합의를 보았다.

특히,위기상황에서도 민간부문 해결을 우선시 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주주는 구제나, 채권자와 예금보호

를 받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한 어떤 보호 장치를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EU재부장관 이사회에서는 재정적자가 2005/2006년도 회계연도의 GDP 3.2%에서

2006/2007년도에는 GDP의 2.7%로 감소한 영국에 대해서 과다 재정적자 적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2007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4%로 에상됨에 따라 과다 재정적자를 2008년도말까지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채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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