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수수료 인상안, 잠정적 보류 돼

by eknews posted Ap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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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수수료 인상안, 잠정적 보류 돼



영국 정부가 유언공증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일단 보류 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연간 3억 파운드의 유언공증 수수료를 추가로 거두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틀어졌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 부동산에 한해 최대 2만 파운드의 유언공증 수수료를 거두는 정책을 논의 및 추진했으나, 영국 법무부는 6 8일 실시 될 조기선거 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해당 정책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논의되어온 유언공증세 증가안은 다음 정부의 달린 사안이 되었다.

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공증인을 선별해 사망 후 유언자의 재산권을 맡기는 법적 절차로서, 특히 재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영국 정부의 수정 된 유언공증 정책안은 사유지에 대한 가치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세를 매기는 것으로,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한 유언인은 기존의 고정세였던 215 파운드보다 더 높은 세를 물게 될 뻔 했다.

해당 정책안은 5만파운드 이하 부동산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200만파운드의 부동산에는 최대 2만파운드를 매길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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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하면 지금보다 93배나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법무부는 체계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연간 3억파운드( 42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공정하고 균현잡힌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암시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바뀔 뻔 한 정책으로 인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많은 이들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여론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에 편승해 숨겨진 세금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의견도 팽배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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