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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 내국인과 차이없이 가능

by eknews posted Ap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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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 내국인과 차이없이 가능




한국 부동산 투자 정책이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규제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도 이외 지역에 투자이민 목적의 외국인 투자 사례는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주도는 면적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로 전국 0.2%에 비해 높은 편이나 비중이 크지 않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 부동산투자 규모가 전년비 37% 증가한 35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들은 홍콩, 싱가폴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부동산을 대거 취득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에 중국인 유입이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중국인 유입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을만큼 투자가 많지 않으나 중국인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받고있으며,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한국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거주 외국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토지취득을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해 외국인토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도 내국인과 동일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 역시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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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저성장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적용 지역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경과시 영구 거주할 수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교육과정,의료보험, 취업자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제주도 이외에는 투자이민 신청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 증가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낮으나 최근 몇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증가세를 보이면, 국적별로는 미국(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51%), 유럽(9.2%), 일본(8.1%), 중국(7.2%), 기타국가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 국토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수는 4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수는 486% 증가 (약 5배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 33%, 상업용지 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파트 15%, 단독주택 4%, 기타 주거 5%로 주거용 토지 비중도 24%에 달했다.
수도권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루면서, 2016년 외국인 건축물 취득 호수는 약 1만 2천호를 기록해 2010년도 3,830세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서울 건축물 거래량 35만 4,682건 대비 외국인 비중 1.5%, 경기도 건축물 거래량 52만 4,046건 대비 외국인 비중은 1.0%로 비중은 높지 않는 편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는 전국 32조 2,608억원 (서울 11.0조원, 경기도 6.0조원, 전남 2.6조원, 부산 2.3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보유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경기, 전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이슈였던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가 약 6천억원으로 타 시도 대비 높지 않으나 전체 토지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로 서울 0.5%,경기 0.4%, 부산 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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