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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최저임금제 도입 논란 확대


유럽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도입 혹은 확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중이다.

일부 주장은 최저임금제 도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회원국들의 최저

임금 가이드 라인이 너무 높아 오히려 실업률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준 독일 정부가 내년 중순 우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간 당 8-9.80유로의 최저

임금제 도입을 예고하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 그룹이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임직원 1,000명 가량을 정리해고에 나서면서,유럽에서‘최저임금제가 필요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신규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나 시행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

이 너무 높아 유럽내 실업률을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3배에 달하는 프랑스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1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적용 대상자도 250만 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영국보다 2.5배나 많다”면서

“프랑스의 지난해 실업률이 10.0%로 독일(11.2%)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

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노동자 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기업들이 함부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프랑스 실업난의 원인”이라며 “영국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동

시장이 유연해 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영국의 경우엔 업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업종에 걸쳐 시간당 5.80파운드(약 8.2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업종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며,건설업과 건물청소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독일 대연정 정부는 내년부터 우편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앞두고 외국 경쟁업체에 진입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주 우편분야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독일 우편 시장에 진입하려는

네델란드 등의 유럽 내 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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