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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세도피관련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불한다



 

프랑스 세금당국은 탈세, 세금 도피, 포탈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심각성 여부에 따라 일정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조세피난 등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부재했던 프랑스에서 이번 법령의 실효성에 주목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지난 주 초 공식화된 이 법령은 2년의 실험기간 동안 가장 심각한 세금사기사건에 한정해 상황증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금액은 세금당국의 결정에 따른다. 이 법령은 예산법안 의결과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 법령은 거짓 신고 등 이 법령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적 세금포탈 사건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취득된 자본이익을 불법적으로 외국계정으로 전송하거나 해외 세금 관할 구역으로 허위소재지 등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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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HSBC은행의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던 에르베 팔라치니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를 가진 프랑스인의 탈세혐의 자료를 프랑스 당국에 제공한 사건은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의 정당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실과 정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법령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포탈행위 제보자들에게는 거액의 배당금이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공공재정위원장이 결정하고 총액은 고정되어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그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기준으로는 국가 재정 이익과 제보자의 정보내용 정확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보상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제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평균 1백만 유로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 사건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협회의 조세피난처 파나마 페이퍼문건에는 전세계 정경계 유명 인사를 비롯한 부유층의 해외탈세현황이 담겨있으며 여기에 프랑스인도 대거 포함되어있다.

 

이번 법령으로 프랑스 정부는 세금사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해 오던 입장을 변경해 강력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은 밀고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파나마 페이퍼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사기 정보제공행위가 더 큰 국가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들에서는 제보자가 많아질 수록 국가의 세금회수도 훨씬 수월해졌으며 기업들의 세금납부가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출처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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