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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견노동자 엄격 관리 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시를 중심으로 프랑스는 동유럽 노동자들 유입을 막기 위해 일련의 유럽강령 개정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프랑스 일간지 몽드Le Monde 취재에 의해 알려졌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취임 한달 만에 전면적 경제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자국 시민을

하기 위해 유럽연합 재편성을 공약한 마크롱대통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확고한 그의 의지가 프랑스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환영을 받는 한편 일부의 우려도 자아내고 있어 유럽연합국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자를 파견한 원청 국가의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사회보험을 유지하게 되어있는 기존 지침은 기업간 사회적 덤핑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몽드의 정보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함 지침 재검토 강화를 위해 일련의 제안을 마쳤다. 이미 2016 3월에 유럽연합에 제의되었으며 유럽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합류하기 이전인1996 제정된 파견노동자지침은 파리시를 우선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유럽의 주요 파견노동자들은 동유럽권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파견노동법 개정은 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파견노동자는 2 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2007년에 비해 3배가 늘어났다. 파견노동자는 주로 건설업, 임시직 농업 분야에 치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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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는 이주노동자도 망명인도 아닌 불명확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임금노동자는 특정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현지노동자와 같이 최저임금, 휴일, 노동시간 등에 관해 동일한 권리를 갖지만 사회보장분담금은 자국에 지불하게 되어있어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고임금국가의 파견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자국에 상대적은 낮은 사회부담금을 지불하면서 간극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파견노동은 많은 부정사례가 드러나면서 불공정 세계화 상징이 되었다. 프랑스의 합법적 파견노동자는 23 명이지만 2013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파견노동자는 22-3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 3 유럽위원회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 수립을 위한 지침개정안을 만들면서 파견노동자들의 임금문제로 확대된다. 일하는 나라의 최저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의 단체협약권도 보장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주요 파견노동자 공급국가 11개국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 파견노동자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파견노동 불법행위와 노동기간 제한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의해 놓았다.

 



<사진출처 :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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