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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청와대, 50년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6월 26일 전면 개방되면서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섰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민정부 때부터 청와대 앞길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094-사회 4 사진 1.png 
1094-사회 4 사진 2.png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24시간 전면 개방된 청와대 앞길을 시민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어,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어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열린 청와대 이미지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경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고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조치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항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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