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경영진, 여성비율 여전히 낮다

by eknews10 posted Jul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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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 경영진, 여성비율 여전히 낮




프랑스 기업의 경영직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법의 일환인 일명 코페-짐머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실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크르와La Croix 따르면 기업이 이사회 임원을 구성할 여성할당제 40% 적용을 법적 의무화시켰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여성회계전문가연합AFECA 연구서에서 확인되었다. AFECA 연구서는 625 기업의 직원 1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로 작성되었다.


정치권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고 일부 법적 구속력도 가지게 되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있다


이번 연구서에 의하면 프랑스 기업들의 경영진 여성할당제 40%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93명이 부족하다. 다수의 기업들이 코페-짐머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직원 500 이상,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사업체다.


시가총액 10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들이 여성할당제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들의 경영진구성에서 여성비율은 34,8% 차지한다.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 수록 여성할당제 적용율은 감소된다. 평균 1 5천만 유로에서 10 유로 미만의 시가총액을 가진 중견기업의 경우 할당제 수치는 30,6% 낮아진다. 시가총액 1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28,3%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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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이사진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은 월등히 떨어진다. 경영진 여성할당제의 전반적 적용율은 높았던 대기업들이 요직구성에서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요직 여성간부는 3,5% 머물렀으며 중견기업은 6,5%, 소기업은 10,26% 역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안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서에 따르면 2016 이후 기업 경영진 여성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16 37% 그쳤던 대기업 여성 경영진 임명이 올해 58% 상승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 35%였던 것에 반해 올해 49% 이르렀으며 소기업은 26%에서 46% 증가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1월부터 코페-짐머만법이 시행되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 전체 이사회의 배당금을 취소할 있으며 새로운 이사 임명권을 무효화 시킬 있다.  


여성할당제 법적 의무화가 기업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압박과 미디어의 역할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대에너지회사 Engie 경우 이사회 여성구성율이 60% 넘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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