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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17:15

T2동반배우자 해외체류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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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동반배우자 해외체류와 영주권



Q: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부인도 동반비자를 처음부터 함께 받아 5년을 체류했으나, 부인이 몇해동안 연 6개월정도는 한국에 갔다가 오곤해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안되면 현재 총 7년여 체류했는데 3년후 10년영주권이라도 신청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해외체류일수를 5년간 모두 정리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일반비자, 배우자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T2동반배우자가 해외체류가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까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조건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해야 한다. T2동반배우자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든지 12개월에 180일이상 해외체류만 하지 않았다면, 5년간 연 180일미만에서 전체 얼마나 해외에 체류했던지 상관없이 T2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동반자도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해에는 해외가 주체류국이고 영국은 방문국으로 간주되어, 연속거주가 단절된다. 결국 영국에 연속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영주권 신청시 거절될 수 있다.


◆ 해외체류일수 계산

먼저 엑셀파일에 아래 순서대로 해외체류일을 작성해 본다. 즉,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국일부터 아래 순서대로 작성 

(여권보고 지난 5년 해외입출입 기록 참조)


Out UK, In UK, Duration, Destination, Reason.

(* 위의 보충설명)


- Out UK출국일, 영국은 출국스탬프를 찍지 않기에 도착지 국가입국기록을 보면서 출국일을  찾아 적는다.

- In UK 입국일. 이는 영국입국심사시에 받은 스탬프를 여권에서 찾아 적는다

- Duration 해외체류일수, 이는 출국일과 입국일을 뺀 나머지 가운데 알맹이 날자를 세어서 적는다. 참고, 1일 출국하고 10일 입국시 총 8일 해외체류일.

- Destination 도착국가명, 이는 영국에서 처음 나가서 도착한 나라명을 적는다. 그 후에 영국입국까지 여러나라를 돌아다닌 것은 적을 필요 없음.

- Reason 사유, Holiday, Visiting family, 등등.. 방문사유를 적는다.


◆ T2동반배우자 영주권이 안될 경우 

T2동반배우자로 연 180일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아 5년간 연속영국거주로 인정받으면 주비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두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 일반비자로 전환 

T2G동반자로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경우 일반비자로 30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30개월 사이에 5년 연속거주가 되는 경우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더 체류가 필요하면 3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배우자비자로 전환

혹은 주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시에 동반자 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30개월 받은 후에 다시 30개월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질문자처럼 7년여 기간을 영국에 현재 살았다면, 일반비자나 배우자비자로 전환하여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아래 10년 영주권 신청조건을 체크해 봐야 한다. 즉, 지난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동안 180일이상 해외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지난 10년간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를 연장신청해서 받았어야 하고, 만일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out of time application) 일종의 불법체류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그 불법 체류기간이 10년간 총 28일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했던 비자가 승인되었어야 한다.

-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라면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180일)이내에 다음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참고로 영국서 연장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고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난 후에 영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그 기간이 총 28일미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성의 단절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영국서 비자거절되고 체류비자가 없어 귀국하여 본국에 가서 새 비자를 받아온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연속성이 단절되어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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