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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업체들간 가격 단합 및 상품 독점 공급 계약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2일 탄화칼슘(calcium carbide) 등을 생산하는 유럽의 9개 화학업체 담합에 대해 총 6천1백만 유로(1,100억원 정도)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중 그간 4차례나 담합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Akzo Novel'은 카르텔을 EU집행위 경쟁총국(DG COMP)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의해 벌금 (1,740만 유로)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들 10 개업체들은 담합을 위해 호텔 등을 이용하여 최소 12차례 회의를 열어 담합을 논의하고 실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EU집행위는 업체별 벌금액 산정시 2006년 벌금 부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반복위반횟수,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증액 또는 감면해주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의 담합에 대한 경쟁당국 처벌 의지도 크게 강화되고 있어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국제항공화물 담합에 대해 3억불, LCD 패널 담합으로 4억불 등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동일한 사례에 대해 EU집행위 경쟁총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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