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 상반기 관광객 상대 불법임대 기승

by eknews10 posted Aug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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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상반기 관광객 상대 불법임대 기승




올해 6개월 동안 파리시가 징수한 관광객 상대 불법임대 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3배가 많아진 61 5 유로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Le Figaro 따르면 파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업에 대한 벌금 액수가 급증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파리지앵과 프랑스 공영라디오 프랑스 엥테르의 취재에 따르면 파리시 주거감독청은 1분기 동안 31명의 불법임차인을 적발했다.


작년 동일 기간동안 불법임대 벌금액은 4 5 유로에 불과했으며 해의 기록적 액수는 2014(54 7천유로) 2015(27 6천유로)보다도 훨씬 많다.


이와 관련 최고의 숙박공유 플랫폼인 Airbnb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벌금형이 가해진 임차인은 300여개에 이르는 숙박소 일부일 뿐이라며 플랫폼 이용 임차인 대부분은 적법한 임대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벌금형이 적용된 임차인들은 연간 120일로 정해진 허용임대일수를 초과했다. 정도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2주택으로 간주되어 관광업 신고가 필수이며 파리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1분기의 기록적인 벌금사례와 유죄판결만으로 불법 임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리시 주택담당 이안 브로사의 설명이다. 반면 불법임대 감시 감독은 매우 엄격해졌으며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속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불법 임대를 막기위해  오는 10 1일부터 모든 여행객을 위한 숙소 임차인들은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파리시에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를 받아야한다. 임차인은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임대광고에 의무적으로 적시해야한다.


한편 벌금한도액도 현행 2 5 유로에서 5 유로로 상한조정된다. 파리시의 임대규제강화 기조는 무엇보다 탈세행위를 방지하기위해서다. 복수주택소유자들이 관광객을 위한 임대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이러한 사업은 일반 숙박업과 다르지 않은 엄연한 상업활동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6개월 동안 평균 벌금액도 지난 같은 시기에 비해 2 상승해 2 유로에 달하는 것을 보면 불법 임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4 Alur주택법 개정이후 모든 임대업의 불법여부 관리감독은 주택청이 맡고 있다. 2016 이후 25명의 감독관은 8500개의 숙소를 점검했으며 600 건이 검토중이며 128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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