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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8.21 02:36

취업비자 심사와 고용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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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심사와 고용주 인터뷰


Q: 직원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 심사중에 영국이민국이 영국회사로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다. 갑자기 전화가 오고 몇달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 자세한 답변을 잘 못했는데, 새 직원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A: 고용주는 CoS에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심사관에게 전달되어 그 인터뷰 내용을 참작해서 진정성에 대한 심사도 함께 하여 최종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후 이민국의 고용주 인터뷰와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 취업비자 심사 중 인터뷰 
요즘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심사중에 인터뷰 전담직원을 통해서 가끔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비자신청자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불법체류기록이 있다던지, 혹은 영국입국시에 입국거절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중에 거짓말을 통해서 영국입국을 시도하려고 했다던지,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요소들이 발견되어 10년간 자동비자거절, 입국거절 등의 디텐션을 받은 상태 등일 경우에 그런 인터뷰를 하는 편이다.


◆ 인터뷰 이유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는 기간에 이민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주로 진정성을 체크하기 위함이다. 즉, 이사람이 정상적인 구인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인지. 그리고 비자연장의 목적이 아니라, 또 이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취업을 위한 목적인지 체크해 보기 위함이다. 이때 질문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 기본정보 확인
이민국에서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전화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 회사에서 누구에게 취업비자를 주려고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주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고용주 회사명, 주소, 연락처 그리고 비자신청자의 신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이때 CoS를 준비해서 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 채용경로와 구인광고
인터뷰에서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이 비자신청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때 법적인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즉,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채용했다던지, 혹은 임시직으로 일하던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는 등의 답변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규정을 고려하고 취업비자 준비를 위해 절차를 밟았던 것을 상기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즉,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무슨 무슨 구직웹사이트 2곳에 28일간 했고, 그 구인광고를 통해서 지원한 지원자 중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 인터뷰진행 질문
구인광고를 하면 지원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지원자들 중에 현지인은 있었는지, 있었으면 왜 그 현지인들을 채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외국인인 그 비자신청자를 채용했는지 그 채용한 사유와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므로 최소한 2-3명 이름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겠다. 또 직무설명을 위해 스폰서쉽증서 CoS에 적어서 제출한 주요업무(Job descriptions)와 요구된 기술 등에 질문할 수 있으니, 이를 준비해 설명하고 왜 그사람 아니면 안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 기타 질문들
그 이외에 인터뷰어는 여러가지 주변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즉, 회사 전체 직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명 직원이 있다면 어떤 직책들을 다른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급여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회사는 몇년이나 되었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한다.

참고로 이런 인터뷰는 모든 사람에게 하지않고, 극도로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하는 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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