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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휴가기간 공무원이 가장 길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기관 DARES 2015 프랑스 직장인 1 이상의 휴가현황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직장인들은 초가노동보상휴가RTT 포함해 평균 3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Le Figaro 따르면 직종과 직급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나며 공무원이 가장 높은 휴가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법적으로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있다. 또한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노동보상휴가는 법정노동시간 35시간 이상을 경우 지불된다.


DARES 따르면 교사를 제외한 민간부처, 국방 전국 공공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이 휴가제도의 가장 수혜자다. 민간부문이 평균29일의 유급휴가를 가진 것에 비해 국가공무원은 42, 지방공무원의 경우 38, 병원공무원은 34일이다. 교사들의 평균 유급휴가는 70일로 가장 길다.


가장 적은 휴가를 갖은 직종은 민간부문에서도 숙박 요식업 종사자들이다. 이들의 RTT 포함한 평균 유급휴가는 26일에 머문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정형적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형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DARES 분석이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가장 휴가를 가지는 직종은 보험회사 또는 부동산 금융관련업이다. 이들은 평균 33일의 휴가를 가졌으며 숙식업보다 7일이 많다.


공공 민간부문 구분 없이 가장 많은 휴가를 가지는 이는 전문직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관리직의 평균 휴가는 33일이며 비숙련노동자와 일반직원은 26일이다. 공공부문은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관리직은 41 일반 직원은 36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업의 지적업무자 또는 간부직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법적노동시간을 초과해 RTT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숙련된 하부층 직원일수록 35시간 이상 초과노동시간이 상위직급에 비해 길지 않다는 설명이 따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점은 공무원 또는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불평등이 휴가일수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숙련직원과 공장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비상근이 많아 유급휴가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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