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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바이오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이오연료가 생산될 수 있는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업계, 정부 및 NGO에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패키지 대책과 함께 개별 회원국에게는 개별 국가의 여건을 고려한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충당 비율을 부여했다.

집행위는 다시 한번 회원국이 신재생에너지 할당 목표를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바이오연료만이 동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수송분야에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10%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충당 비율이 부과되었다.

그간 수송분야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토지 용도를 간접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indirect land-use change)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산림 파괴를 초래하고, 심각한 식량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위는 아주 명백하게 바이오연료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토지로 천연 숲(natural forests), 보호 구역(protected areas), 습지(wetland), 土炭地(peatland) 등의 유형을 열거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게 했고 바이오 연료의 수입도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락된다.

특히, 집행위는 바이오 연료는 밀림파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없으나, EU 집행위는 밀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숲이 야자유 재배(palm oil plantation)를 위해 경작지로 전환되면 지속가능성 요건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침의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바이오연료는 반드시  기존 화석연료보다 탄소가스 배출이 35% 이상 절감되어야 한다. 절감비율 하한선 35%는 2017년에는 50%, 2018년에는 60%로 단계적으로 상승될 예정이다. 이 탄소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이산화질소(N2O)도 포함된다.

Gunter Oettinger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수년내 바이오 연료는 수송분야에서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오 연료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금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기존 경작지, 일부 개간지의 바이오연료 재배지로의 전환 등 간접적인 토지 용도의 변경에 따른 환경 파괴를 억제하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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