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적 최저임금 위반건 크게 증가
2017년 현재 독일의 법적 최저 임금액수는 시간당 8.84유로 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2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해당 세관청의 올해 전반기 업체들의 위반건수를 보도하며, 법적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반건수가 총 2433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1711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전했다. 40%나 증가한 결과이다.
불법노동을 담당해 조사하는 해당 세관청은 현재 법적 최저임금인 시간당
8.84유로가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지를 검열하는 임무를 시행한다. 이렇게 법적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은 특히, 건설업계나, 요식업, 그리고 간병 및 요양시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더 많은 위반건이 적발된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올해들어 해당 세관청이 전년도와 비교해 더 많은 검열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017년 전반기 총 2만 7323명의 고용주가 검열을 받은 반면, 2016년 같은기간에는 그 수가 1만 9564명에 그쳤었다. 이 역시 40%가 증가한 결과이다.
2016년 총 해당 세관청이 검열에 나선 건수는 총 4만 400건인 반면,
2014년도에는 6만 3000건으로, 지난해 검열수가 크게 감소해 비판을 받아온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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