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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by eknews03 posted Sep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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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한국과 인도가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교역을 지속 확대하고, 양국의 중장기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hbu) 인도 상공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하여 낮은 자유화율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했고,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는 CEP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교역투자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장관급 채널로 격상시켜 2011년 11월 1일(1차), 2016년 6월(2차) 개선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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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공동위원회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전환국면(모멘텀)확보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양자면담에서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하고, 우리가 제안한 한국과 인도의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하여,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인도정부가 추진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해외 각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2017년 8월 현재 인도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전세계 30개국이 총 187건 조치 중이며 인도가 가장 많다. 
인도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조치는 총 31건(조사중 4건, 시행중 27건)으로 반덤핑 28건(화학18, 철강7, 섬유3), 세이프가드 3건(화학2, 철강1)이다.
인도 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우리는 인도 정부가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바, 인도와 협력을 제안했다. 
인도는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약 57.5GW) 중 3분의 2가 풍력(32.2 GW)이며, 2015년 말 기준 세계 4위 풍력 에너지 생산국이며,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22GW로 확충할 예정(현재 13.1GW)이다.
한편, 한국과 인도의 월 8개월간(1월-8월)간 누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0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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