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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 테러 법안 발표
 
13일의 금요일에 발생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후 수차례 연장된 ‘비상 사태’가 오는 11월부터 해제되면서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법률이 준비되고 있다. 제라르 꼴롱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더 이상 비상 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 압수 수색 대신 ‘방문’
 
우선 테러 위험이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방문 visite’으로 변경된다. 현재의 비상 사태 하에서 예외적으로 밤에도 허용되던 압수수색은 앞으로도 판사의 승인을 받아 낮은 물론 밤에도 계속 허용되며, 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판사,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39명이 가택 연금 상태라고 밝힌 내무장관은 추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위험이 있는 인물들에게 가택보다 넓은 범위, 즉 지역이나 도시 단위로 이동을 제한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가택 연금 대상자들은 현재 비상 사태에는 하루 3번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지만 대 테러 법안에서는 하루 한 번으로 줄어든다. 경시청장에게 부여되던 종교 단체나 시설 등의 폐쇄도 직접적인 테러와의 연관 여부가 필요하며, 사상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불심검문 등의 가능한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조건이 명시되지만 시위 금지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완전 해제된다. 비상 사태라는 이유로 각종 시위가 금지되어 노동조합이나 인권단체의 비판을 많이 받은 현 비상사태는 추후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반대 시위에도 악용될 소지가 많았지만 비상 사태 종료와 함께 시위 금지는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다.
 
#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는 추가
 
프랑스 비상 사태 규정은 오래 전에 테러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제정된 것이어서 지금의 이슬람 극단주의 등에 대한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대 테러 법안에서는 극단주의자를 해고 하는 등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된다. 또한 과거에 없던 첨단 장비 등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도청, 추적 등이 가능하게 명시된다.
 
국경 지역을 20 킬로미터로 확대하여, 구체적인 장소들을 법률로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국경을 넘기만 하면 검문이 어려운 현재 규정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검사가 어려우니 국경 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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