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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과 5월에 발생했던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인한 항공대란과 관련해 항공사들의 보상 방안과 EU의 보상 명령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r France와 KLM은 승객들에게 항공대란 발생 후 첫 24시간 동안 발생한 항공편 연착과 취소에 대한 일부 보상만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EU 위원회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만약 항공사들이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교통부 검시청(Dutch Transport Inspection Service)은 항공사들이 제시한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건의 항의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U 교통부 의원들은 이번 달 말 회담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도에 EU 의회 및 회원국들은 항공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쟁 등 정치적인 상황, 혹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 사고 발생 시에는 항공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발생한 화산재로 인한 항공대란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 만큼, 이론 상으로 항공사들은 비행기표 보상 외에 승객들이 숙식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EU는 승객들 역시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숙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그에 따른 부대비용까지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EU의 최종 입장은 이번 달 내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EU가 항공사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승객 보상을 명령하고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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