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10.10 03:56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조회 수 59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영국시민권을 받고 3년이 되었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영국입국심사시에 경고를 받아 다시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에서 한국대사관에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은 영국시민권 수여식을 마치고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즉, 시민권 신청해서 승인레터를 받았다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증서를 받아야 시민권자가 된다.


그리고 영국시민권을 받은 날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한국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는 경우 부정여권사용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여권

영국시민권을 받는 시점부터 한국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부정여권 사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뿐만아니라 영국과 다른 어느나라를 방문하던,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모두 부정여권 사용자로 구분되고, 그 사용기간과 빈도에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일체 한국여권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ㅁ 국적포기와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자가 아니므로, 이미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실되어 있는 한국국적을 본인에 의해서 자진신고하는 것이다. 혹자는 국적상실신고를 마치 한국시민권 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한국국적 포기는 영국시민권을 받은날 포기를 한 것이고, 그 후로는 이미 한국국적이 법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자신신고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ㅁ 영국서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에서는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다. 이때 영국시민권 증서, 영국여권, 한국현여권, 기본증명서, 본인중심 가족관계증명서 한통씩을 제출한다. 그러면 영국시민권과 여권은 확인하고 돌려주고, 다른 서류는 한국법무부로 보내서 한국국적 상실처리 절차를 밟는다. 한국 정부에는 본인 데이터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 국적만 영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약 2-3개월후에 한국여권에 취소 스탬프가 찍혀 돌아온다. 그리고 영국서 국적상실 신청시 부정여권사용 관련 벌금은 물지 않는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할때 거소증을 받을 때 문제를 지적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것은 그때가서 처리하면 될 부분이다.


ㅁ 한국서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하려면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한국 여권 부정사용기록이 없는 경우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위에서 언급한 영국여권, 시민권증서, 시민권 받은 이후 모든 한국여권들,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1통씩을 제출한다.


그러나 부정여권사용 기록이 있는 경우는 부정여권 사용한 기간과 회수에 따라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소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그후 제출서류는 위와 동일하다.


ㅁ 대한민국 거소증 신청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서 계속 거주하기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신청시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해야하며, 국적상실신고 먼저 하고 동시에 바로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1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096
120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것이다” (시그마 폴케6) file 편집부 2022.05.02 114
119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예가들이 펼치는 색채의 향연 - 1 file 편집부 2023.01.06 113
118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로 나가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1 112
117 최지혜 예술칼럼 ‘Black’ 에 대한 고찰2 ; 까마귀와 동굴 그리고 라깡과 들뢰즈 file 편집부 2023.09.05 110
116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예가들이 펼치는 색채의 향연 – 2 file 편집부 2023.01.06 110
115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9
114 최지혜 예술칼럼 디지털 예술 ‘NFT 아트’ file 편집부 2023.01.06 108
113 최지혜 예술칼럼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최욱경2) file 편집부 2022.03.10 108
112 최지혜 예술칼럼 ‘편안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 몬드리안1 file 편집부 2023.04.10 105
111 최지혜 예술칼럼 NFT아트의 무한한 가능성 file 편집부 2023.01.24 103
110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은 차세대 리더다 (BTS 4) file 편집부 2022.03.10 103
109 최지혜 예술칼럼 “당신은 새 시대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 힐마 아프 클린트3 file 편집부 2023.06.14 102
108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101
107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헨 도자공모전 – 2 file 편집부 2023.01.06 100
106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100
105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혁신적인 이상한 일‘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5) file 편집부 2022.03.11 99
10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4월 2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4.25 98
103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4) - 성공한 MZ세대의 투자 file 편집부 2023.01.06 98
102 최지혜 예술칼럼 국내의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10 97
101 최지혜 예술칼럼 페르소나에 대한 고찰; 신디 셔먼 3 file 편집부 2023.09.25 95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