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경제는 2008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EU내 주축국가로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네덜란드 경제는 2007년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에도 2.3~2.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암스테르담무역관이 전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정적인 유가형성, 소비지수 및 가처분소득의 증가세유지,독일,영국 등 유로존 국가들의 성장세 지속 등 국내외 환경이 네덜란드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네덜란드 인플레는 2007년 1.7%보다 다소 높은 2%를 기록할 것이나,실업률은 2007년 5.2% 보다 낮아 2008년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가 전망된다고 무역관이 네델란드 정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네덜란드 기획경제부(CPB) 발표를 인용한 암스테르담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신규관세 품목 확대,고용주 실업보험료 인상,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지투자진출 대상기업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무역관은 아울러 자동차 관련 환경오염 방지목적의 세제 신설 및 자동차구매 특소세 변동 등 우리의 자동차 수출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 정부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각종 신규 과세 품목 추가,기업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제도가 2008 년 대폭 바뀐 것들을 무역관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본지가 정리해 본다.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ㅇ 부가가치세 인상 준비
- 2009년 부가가치세 인상(19% → 20%)을 위한 준비
ㅇ 신규 과세 품목
- 포장지 (포장세)와 비행기표 (비행세)가 신규 과세 품목으로 결정
- 비행세는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 환승을 제외한 탑승 고객에게 부과되며 유럽 연합내 혹은 2500㎞ 이내의 비행시에 11.25 유로가 부과되고, 그 밖의 장시간 비행의 경우 45 유로가 부과됨.
- 포장세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포장지 절감과 환경보존 차원에서 입안됐고 7가지 포장재 별로 분류돼 환경부담의 경중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ㅇ 법인세 인하
- 20퍼센트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금액기준이 현행 2만5000 유로에서 4만 유로로 상향 조정됨. 즉 2008년도부터는 4만 유로까지 과세액에 대해서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됨.
- 현행 23.5% 세율이 적용되는 6만 유로 이하 과세액의 기준이 20만 유로로 대폭 확대됨.
- 23.5%의 세율이 23%로 하향조정됨.
ㅇ 일인 사업자의 급여 소득세 신고 면제
- 일인 사업자의 경우 급여 소득세가 아닌 일반소득세 신고 의무로 바뀜.
- 다른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적인 급여소득세 신고 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함. 연 1회(1월 1일 기점)에 이 사항을 결정해 그 해의 급여소득세 신고 여부가 판정됨.
ㅇ 담배 세율 인상
- 2008년 7월 1일자로 담배 가격이 인상됨. 손담배(shag) 50g 1팩에 26센트 인상(부가세 포함 31센트), 20개 들이 포장담배 1팩에 21센트 인상 (부가세 포함 25센트)됨.
- 맥주 세율 인상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ㅇ 디젤/LPG 세율 인상
- 2008년 7월 1일자로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이 리터 당 3 센트, LPG는 1센트 인상됨.
ㅇ 환경오염 방지 목적의 자동차세 신설 - 2008년 2월 1일부 시행
- CO₂배출기준을 설정, 초과되는 CO₂양에 대해서 추가 세액(g당 110유로) 부과
* 가솔린 자동차 CO₂배출 한도
· 2008년 2월 1일부터 km당 232g의 CO₂배출 한도
· 2010년부터 km당 222g의 CO₂배출한도
* 디젤 자동차 CO₂배출 한도
· 2008년 2월 1일부터 km당 192g의 CO₂배출한도
· 2010년부터 km당 184g의 CO₂배출한도
ㅇ 자동차구매 특소세 변동 - 2008년 2월 1일부 시행
- 차량 구매시 적용하는 구매특소세(BPM ; Purchase Tax for Cars) 인하 - 45.2% → 42.3%
- 에너지 효율에 따른 BPM 추가 인하 및 인상
*위의 표 참고
ㅇ 도로세 평균 7.2% 인상 - 2008년 2월 1일부 시행
- 하지만 CO₂배출이 적은 경제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세 인하
- 가솔린자동차: km당 100g, 디젤자동차 : km당 95g 한도내일 경우 도로세 기존의 절반정도 인하
ㅇ 고용주 실업보험료 인상
- 피고용주 부담의 실업보험료는 2008년 낮춰지고 2009년에는 폐지됨.
-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료는 2008년 현행 4.4%에서 4.8%로 인상됨.
ㅇ 의료보험료 및 본인 부담비 증가
- 기존의 No Claim 보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150유로 이하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변경됨. 홈닥터 진료비는 본인 부담 150유로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보상됨.
- 기본 의료보험료는 2007년과 비교할 때 년 50 유로가 저렴하나 본인부담료를 감안할 때기본 의료보험료는 100유로가 인상된 효과임.
ㅇ 저소득층 의료복지수당 증가
-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의 증가에 따른 보상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수당이 인상됨.
ㅇ 고가 주택 구입시 주택세 인상
- 100만유로 이상 가치의 자가 주택을 구입시 부담하는 주택세가 인상됨.
유로저널 네델란드 지사
박 정호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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