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적폐 규정하고 감시 강화해야

by 편집부 posted Nov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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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적폐 규정하고 감시 강화해야

 매년 1 조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없음을 악용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은 중대 범죄행위로  청와대든, 국회의원이든 성역을 두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조차 받지 않는 국민 혈세로 2013년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4930억원에 달했고, 추가 배정된 예비비 4000억 원은 별도여서 총 8930억원에 이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기밀이 유지돼야  할 대공 수사와 공작 등에 쓰라고 영수증 처리 의무를 면제해 준 특수공작사업 비이다. 

특히,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도 대공과 안보분야에 사용해야 할 이런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은 그들이 외쳐온 종북,친북이나 빨갱이보다  더 안보를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는 매국행위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5000만~1억원씩 청와대에 불법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 시절 3 명의 국정원장중에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했고,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 전원이 사법처리 되기는 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원세훈 전 원장까지 포함하면 연속 4명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정원장들의 수난이 이와 같이 끊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원을 권력의 사설 기관쯤으로 여기고 충직한 손발로 활용하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 기보다 정권 친위부대로 스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과 선거개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간첩 사건 조작 등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공작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꺼내 마치 조폭이 보스에게 상납하듯이 청와대에 매월 보냈다니 '이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불법으로 건넨 특수활동비는 70억원에 달했지만  30억 원 이상은 행방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 강력한 정보기관은 필수적이어서, 안보를 위해서라면 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눈먼 예산이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용인해왔지만, 이를 악용해 대통령의 사적 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특수활동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권력기관들이 나누어서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아무리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예산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에 대해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법안이나 제안 형태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비밀 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회 정보위에서 위원들의 기밀 엄수 서약을 받고 비공개로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방안 등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앞장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하고 측근들도 이를 따르도록 엄명해 국정원 예산 개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과거 정권마다 반복돼 온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선언한 만큼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정권이 이용할 생각을 못하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중추적인 정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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