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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비자에서 배우자비자와 취업비자

Q: 현재 YMS비자를 가지고 1년을 체류하고 1년 남았는데, 영국직장도 계속 다니고 싶고 영국에서 좀 더 많이 체류하면서 살고 싶다. 결혼예정인 시민권자 친구는 있다. 어떤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

A: YMS비자에서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결혼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밖에 없고, 다른 모든비자들은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YMS비자 소지자가 그 체류가 만료된 이후에 어떤 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배우자비자와 취업비자 중심으로 알아본다.

◆ YMS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
영국내에서 YMS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후 결혼증명서 혹은 2년동거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싱글이라면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가능한 현재 비자가 3개월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행당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인터뷰예약을 잡는다. 이때 카운슬에서 가지고 오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인터뷰일자에 두분이 함께 가서 인터뷰하면 결혼 가능일자를 28일 – 72일 사이에서 추후에 통보해 준다. 이는 영국비자 소지자에 대해 이민국에서 영국에서 결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허락해야 하기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YM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도 된다. 물론 영국인 소득증명도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소득을 합쳐 연 18,600파운드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위해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월 1550파운드(세금전)이상 받았다면 6개월 소득증명으로도 가능하다.
만일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

◆ YMS에서 T2G취업비자 절차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 한다.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본인의 비자 만료일로부터 가능한 1년전부터 스폰서쉽 등록과 취업비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이상은 남아 있는 시점에는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취업비자 신청하기까지 전체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일정을 보면, 구인광고 28일, 스폰서라이센스 신청해서 받기까지 2-3개월, 스폰서쉽증서 RCoS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1-3개월정도 예상을 해야 한다.
만일 본인에게 취업비자를 주려고 하는 회사가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 6개월전부터는 취업비자  위한 진행을 해야 한다. 즉, 구인광고 28일, RCoS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1-3개월, 그 후 취업비자 위한 CoS발행과 비자신청이 남아 있다.

◆ 취업비자 신청 시점과 시간 안배
이런 것들 준비를 시간에 쫓겨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준비해 보면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YMS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에 귀국해서 영국회사의 서류를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결국은 시간문제로 본인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본인 취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본인 비자가 6개월이상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영국회사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해서 서류를 영국에 있을때 모두 받아 손에 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국에 가서 바로 비자만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YMS비자가 6개월이상 남아 있을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영국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만일 거절될 경우 6개월간 영국에 방문으로도 입국하기 어렵다. 그러나 YMS비자가 6개월 혹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가 거절되어도 남은 YMS비자로 입국해서 거절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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