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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택 임대과정에서 빈번한 차별 심각

프랑스에서 임대인이 특정인에게 임대를 꺼리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두 명중 한 명이 피부색, 장애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작년 한 대형 부동산 체인점의 광고에 흑인에게는 임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었었고 이러한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고 부지부식간 잠재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다수의 임대인들이 유색인,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을 기피하는 ’선택적’ 임대가 횡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46%가 이러한 차별이 ‘자주’ 또는 ‘매우 빈번’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평균적으로 경찰검문 시 50%, 구직 시 47%가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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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현장 실험테스트 및 18세-79세 5117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지난 5년 동안 1년 안에 집을 구한 사람은 69%, 1년 이상은 10%였다. 주목되는 지점은 임차인의 조건에 따라 심각한 차이간 난다는 것이다. 1년 안에 집을 구한 비율이 가장 높은 층은 자녀가 없는 커플(84%), 다음은 독신자(72%)다. 이어서 양부모 가정은 66%이며 대가족와 한부모가정은 60%다. 
또한 프랑스인의 겨우 73%가 1년 안에 집을 구했지만 외국인은 42%에 그쳤다. 특히 백인의 경우 79%가 집을 구했지만 아랍인 46%, 흑인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출신지 및 종교성향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만으로도 방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특히 미혼모의 85%는 대표적인 희생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혼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인해 전 배우자보다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아이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의 빈곤율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를 찾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 
미성년자를 둔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은 39,6%로 13,5%인 양부모가정보다 3배가 높다. 특히 미혼모의 불안정한 경제사정은 사회적 낙인을 찍게 되고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명시했다. 또한 종종 미혼모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교육을 혼자 책임지는 능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못지않게 집세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부딪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강령에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또한 부당한 차별을 당한 이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생활에 어려운 이가 대부분이라 쉽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차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까다로운 법 절차 그리고 긴 서류검사 과정 등이 가장 큰 난관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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