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대법원 정의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

by 편집부 posted Feb 0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대법원 정의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특검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액 중 대부분이 부인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1심과 판단을 달리한다”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심이 뇌물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되, 최 씨가 설립한 회사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 36억 원과 정 씨가 말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런데 뇌물로 인정한 것마저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는 데다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때문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봤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적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시민들의 수준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나마 중죄인 36억원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아예 봐주기 위해 작정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유전무죄'라고 우리 시민들이 품어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음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이미 삼성은 이건희 회장 때에도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 이래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했고 이번 합병도 그 일환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재판부는 마치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를 인정치 않고 일반 상식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판단을 내려 시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마저도 일체 부인하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등의 합병 과정 부당 개입 등도 무시해 버려 ,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부회장은 아무 현안이 없는데 대통령이 ‘겁박’한다고 수십억,수백억원을 그냥 퍼주는 무뇌의 재벌 총수에 불과했다는 논리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정책기획 수석실과 공정거래위,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나서고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직접 공단 간부까지 만난 것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정말 이해가 안간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는데도 “국민혈세가 동원된 공적 자금 투입 등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한 표현은 더욱더 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체적인 진술에서 ‘몇 차례 독대’에 대해서도 독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도 충분히 의문이 따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겠지만,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상식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한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자 국정농단까지 일조했다는 것에 의심을 거둘 수 없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비록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는 삼성이라할 지라도 ,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 상식을 재판부와 삼성은 철저하게 기만하고 무시해버렸다는 평가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대법원의 정의로 바로 서고 정경유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1122-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Articles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