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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헝가리 정부의 긴축 재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 지출의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2010년 재정목표의 경우 적자폭을 GDP 3.8% 이내로 달성하기위해 금융·에너지·통신·유통분야에 대한 특별세 적용,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중단, 정부 지출 억제를 단행했다.
또한, 2011년 재정 적자폭을 GDP 2.9% 이내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를 500만 포린트 (약 1만8천유로) 기준 17%, 32%의 경우 16%로 단일화하고, 법인세도 19%였던 5억포린트(약180만유로) 미만 기업의 경우 10%로 인하로 중기적으로 GDP 3%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이와같은 목표 달성이 회의적이다.


특히, 개인소득세 하향 단일화는 세금부담의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혜택이 주로 고소독자에게 돌아가므로 근로자의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에너지·통신·유통분야 대상 특별세는 단기적 조치로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며 특정산업에 대해 불공평한 차별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조치는 해외투자가에게 부정적인 메세지를 줄 수 있으므로 FDI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담할 세금의 일부는 가격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헝가리의 연금제도는 공공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어 유럽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아왔으나,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중단은 1990년대 연금제도개혁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MF는 이와같은 헝가리 정부의 방안에 대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 최근 도입된 단기 대책을 대체할 구체적인 구조조정,  해외투자와 무역에 대한 헝가리의 의존성을 무시하는 산업 특별세의 폐지,  재정부담을 가계 연금저축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한 " 교육분야, 공공기관 임금, 산업보조금 관련 실시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로 유류지원금과 사회보조금 축소, 대중교통분야의 구조조정, 공공기관의 행정 간소화 등을 들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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