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자 자녀와 배우자비자

by 편집부 posted Feb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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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주 영주권자 자녀와 배우자비자

Q: 학생비자, PSW비자, T2G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 총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현재 부인과 아이들은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1년정도 만료일이 남아 있는데, 이 가족들의 비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부인은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아이들은 출생지에 따라서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던지 할 수 있다. 오늘은 10년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 상황별로 알아본다.

ㅁ 10년영주권 신청과 가족비자
영국에서 각종 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동반가족들이 동반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들 중에 10년을 거주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10년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개별적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비록 이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기간까지 합쳐 10년이 되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첫배우자비자 2년반을 받고, 그 후에 2년반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
부나 모가 T2G취업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태어난 자녀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부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현재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남은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여권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예외없이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야만 그 후에 12개월이 지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의 경우 부가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그 동반자녀는 영국에 얼마나 살았든지 관계없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 영주권은 동반영주권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아무리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부친이 10년영주권을 받은 이상 바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만일 10년 영주권을 부와 모가 모두 다 받았다면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자녀는 영국체류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기에, 이 상태에서 부모 모두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가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자녀동반비자
이 질문자와 같은 경우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T2G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던 자녀도 함께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녀도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로 계속 체류해야 한다.
결국 모친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야 비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입국한 외국인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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