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세느강 북쪽 우안길 차량 통행제한 불가 판결

by 편집부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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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세느강 북쪽 우안길 차량 통행제한 불가 판결

파리 행정법원이 파리시가 세느강 우안길 차량 페쇄 조치를 취하하면서 파리시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제 2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파리시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2016년 10월 죠지 퐁피두 차선을 산책거리로 지정하면서 차량통행이 금지되었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파리행정법원은 파리시의 세느 강변도로 폐쇄 이유가 부정확하고 입증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이 결정의 동기가 된 교통량 감소와 환경오염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세느강변이 정리가 되는 대로 차량운행이 제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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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세느강 우안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은 파리시의원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파리시는 법령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판결이 나는 날 파리시는 오염경보가 내리기도 했었다. 이안 브로사 교통 및 공공구역 담당관은 유럽 연합이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빠른 개선책을 내 놓지 않는 프랑스를 비판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우파 구의원들과 발레리 페크레스 일 드 프랑스 도지사의 반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했다.
파리시는 자신의 도시를 위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한을 동반하지 않은 환경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세느강은 홍수로 인해 강둑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느 이달고 시장은 판결 직후 쇼셜 네트워크를 통해 파리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리시민에게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보행자 통행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채택할 것이라고 알려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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