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노쇼'에 강력 대응, 3월부터 위약금 적용
국제편 결항, 항공사 고객 배상액  4시간 이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 최대 600달러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예약부도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3월부터 새로 적용된다.

노쇼 (No-show)는 고객이 식당,극장, 호텔 등에 미리 예약을 해 놓고서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예약을 받았던 업체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극장가에서의 노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상영 20분 전에만 예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매 취소 건수의 15%가 상영 전 20~30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극장가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경우에는 단체 식사를 예약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음식점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

준비한 식사도 모두 버려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그 만큼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에 더해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기의 결항, 지연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 책임이 생긴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는 경우 최대 600달러의 고객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1126-사회 1 사진.png

국내 여객의 경우 그동안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항공사가 운임의 10%를 배상하게 된다. 여행, 공연업 등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규정도 개선된다.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소비자가 전염병, 독감 등의 사유로 공연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바뀐다.

온라인 상품권 상환액 기준도 바뀌여,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던 규정이 완화돼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82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29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27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81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303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837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85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51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798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1042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066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894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546
8021 기업 금호타이어, 컨셉타이어 BON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수상 file 2018.03.06 1454
8020 기업 삼성 갤럭시 S9+, MWC 2018 ‘최고의 커넥티드 모바일기기’로 선정 file 2018.03.06 965
8019 기업 현대미포, 이중연료 추진선박 시장서 두각 file 2018.03.06 903
8018 내고장 강원도, 문화올림픽 이유 있는 성공! 문화 레거시 창출도 기대 file 2018.03.06 724
8017 내고장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에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2018.03.06 627
8016 내고장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2018.03.06 688
8015 내고장 충남도,'올해 127억 투입’ 청정 서해 연안 지킨다 2018.03.06 706
8014 내고장 전남도 제안 섬의 날 확정, 섬 마케팅 잰걸음 file 2018.03.06 1050
8013 내고장 저소득층 자립의 꿈, 경북도 희망키움통장과 함께 2018.03.06 748
8012 내고장 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2018.03.06 745
8011 내고장 제주도, 전기차 1만대 돌파로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 file 2018.03.06 746
» 사회 '노쇼'에 강력 대응, 3월부터 위약금 적용 국제편 결항, 항공사 고객 배상액 4시간 이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 최대 600달러 file 2018.03.06 1177
8009 사회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file 2018.03.06 1062
8008 사회 미혼남녀 44.1%만 결혼 필요, 미혼자 87.8%는 결혼 구속받는 것 거부 file 2018.03.06 2082
8007 연예 인형의 집, 박하나-왕빛나 '명품 쇼핑의 계절' file 2018.03.06 1082
8006 여성 건강한 식습관 여성들 '골반골절' 위험 낮춘다 file 2018.03.06 1108
8005 건강 '레드와인' 속 성분 충치·잇몸질환 퇴치 도움 file 2018.03.06 1068
8004 건강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지속되는 거품뇨, '신장질환' 주의해야 file 2018.03.06 4260
8003 건강 한국인 절반, 비타민 C 권장량 미만 섭취로 당뇨병 노출 file 2018.03.06 2663
8002 경제 지난 10년동안 한국향한 미 보호무역 조치 지속 증가 file 2018.03.07 1340
Board Pagination ‹ Prev 1 ...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 2284 Next ›
/ 228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